道, 감사위 독립 딴전 부리지 말라
道, 감사위 독립 딴전 부리지 말라
  • 제주매일
  • 승인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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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법령-제도 개선으로 6급 이하인 ‘감사직렬’에 5급을 신설키로 했으며, 현재 6급 이하로 제한된 감사위원장의 직원 전보권도 5급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문제는 출범 후 7년간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그 중에도 감사위 독립성 논란을 정점으로 끌어 올린 것이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감사다.
최근 감사위원회가 개발공사 감사에서 사장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들을 적발하고도 ‘경고’처분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솜방망이 처분을 넘어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처분이라는 지적들이었다. 전 도정(前 道政)이 임명한 개발공사 사장의 경우는 감사결과 그 중대성(重大性)이 이번보다 가벼운데도 문책 인사를 요구했던 감사위가 그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른 현 도정(現 道政) 사람인 개발공사 사장에게는 ‘경고’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한때 도민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도지사 친인척 삼다수 대리점 선정 특혜 논란은 제외돼 감사위원장 임명권이 있는 도정(道政) 봐주기라는 비판까지 일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기용하고, 전문감사관제를 운영하며, 감사직렬 직급 상승이나 감사위원장 전보권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변화들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에는 필요하지만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
도감사위원회를 진정한 독립기구로 만들려면 도지사가 위원장 임명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도의회에서 선출 하든, 감사원에서 임명 하든,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서 선출 또는 임명하든, 획기적인 감사위원장 임명-선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처럼 지사 임명제 아래서는 ‘독립’이 불가능 하다. 만약 제주도가 진정으로 감사위를 독립시킬 뜻이 있다면 위원장 임명권부터 다른 데로 넘겨줘야 한다. 변호사-회계사의 기용과 감사직렬 등을 내세워 독립 운운하는 것은 임명권을 쥐기 위한 딴전 부리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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