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9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Y(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0분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A(47)씨 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Y씨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농촌지역과 제주시내를 돌아다니며 빈집을 발견하면 들어가 모두 30차례에 걸쳐 4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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