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지시하고 범인 도피 교사 40대도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K(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3시35분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서귀포시내 도로까지 30㎞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허 부장판사는 K씨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지시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범인 도피 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H(42)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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