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내용 고소장 접수 70대 집행유예
허위 내용 고소장 접수 70대 집행유예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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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경찰에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H(7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시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A씨가 합의를 진행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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