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K(53)씨와 K씨가 운영하는 A개발에 각각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2월 24일 제주시 모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700t을 25톤 수집·운반한 뒤 재활용하는 등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24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폐기물 8300t을 무단으로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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