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관광객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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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계도기간 거쳐 21일부터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이를 위해 11일부터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떼를 지어다니면서 무단횡단 하는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길거리에 오물을 버리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행위 ▲술에 취해 주정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된다. 따라서 단속을 거부하거나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길”이라며 “여행사 측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기초질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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