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2년내 매각 129건 1억6800만원 추징
‘진짜농민’엔 8억1000만원 稅경감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거래 때 부여되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아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멋대로 매각한 토지주들이 무더기로 지방세를 추징 당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아 농지를 구입했으나 2년이내에 매각한 129건을 적발, 이들 토지주들로부터 모두 1억6800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50% 경감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경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2년간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지난해 제주시에 적발된 이들은 취득후 2년이내에 토지를 매각했거나 또는 임의로 농지 용도를 대지 등으로 변경한 경우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농지 취득과 관련,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은 경우는 574건 8억1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