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어선 전복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선박전복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J(43)씨에게 금고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시30분께 서귀포 남쪽 592㎞ 해상에서 풍랑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어선을 무리하게 운항하다 전복사고를 일으켜 선원 1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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