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서 손님과 술 마시도록 주선 40대 선고유예
일반음식점서 손님과 술 마시도록 주선 40대 선고유예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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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주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K(43)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8시13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A씨가 손님과 동석해 술을 따라주고 받아먹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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