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K(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K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0시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내 모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7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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