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노조 측과 단체교섭 실시키로
학교비정규직의 숙원인 ‘교육감 직고용’ 문제가 곧 해결될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 적격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확정 판결에 따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실시키로 했다.
학교비정규직본부 등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하는 현행 학교장 고용형태의 학교비정규직 고용을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하고, 차별적인 저임금 구조를 개선해 줄 것” 등을 주장해 왔다.
지난 1월15일 서울행정법원은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이 작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노동위에 이어 법원도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며 노조와 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해 4월 이미 단체교섭을 요구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섭을 원하는 다른 노조가 있을 경우 오는 11일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로써 도내 1800여 명의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이 고용하는 학교회계직 채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도 곧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경남교육청을 제외한 시.도교육청들이 학교비정규직과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도 이런 추세에 따라 단체교섭에 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내 학교비정규직은 70% 이상이 조리사이고, 과학실험실, 도서관, 교무실 근무자가 포함돼 있다. 이들의 고용이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되면 임금이 불리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뀌는 등 급료체계도 개선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