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60대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 60대 집행유예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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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K(6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K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0시50분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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