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K(51)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K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4시50분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50m 가량을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여러 차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20여 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