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추락방지시설 없이 과속운행…운전자들 불안불안

특히 이들 차량에서 화물이 떨어질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제주도농업기술원 인근 도로.
서귀포시 방향으로 향하는 한 덤프트럭이 화물칸에 실린 바위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림막 등의 시설 없이 과속으로 운행, 주변을 주행하는 운전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특히 화물칸 뒷문이 없어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돌과 흙 등이 도로에 그대로 떨어져 다른 운전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넘나드는 아찔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운전자 고모(34)씨는 “덤프트럭 주변으로 모래나 흙 등이 떨어지면 차량 파손을 우려,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차선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낙하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는 ‘모든 차는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대형 차량 운전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 적재 조치 불이행에 대해 꾸준히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과속.과적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으로 2010년 100건, 2011년 187건, 2012년 212건, 올해 5월 말 현재 85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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