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대형차량 무방비 도심 주행
위험천만 대형차량 무방비 도심 주행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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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추락방지시설 없이 과속운행…운전자들 불안불안

 

▲ 지난 4일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제주도농업기술원 인근 도로에서 화물칸 뒷문이 없는 덤프트럭이 바위를 운반하고 있다.
화물 추락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위험천만한’ 대형 차량이 무방비로 도심을 주행하고 있어 운전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차량에서 화물이 떨어질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제주도농업기술원 인근 도로.

서귀포시 방향으로 향하는 한 덤프트럭이 화물칸에 실린 바위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림막 등의 시설 없이 과속으로 운행, 주변을 주행하는 운전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특히 화물칸 뒷문이 없어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돌과 흙 등이 도로에 그대로 떨어져 다른 운전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넘나드는 아찔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운전자 고모(34)씨는 “덤프트럭 주변으로 모래나 흙 등이 떨어지면 차량 파손을 우려,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차선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낙하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는 ‘모든 차는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대형 차량 운전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 적재 조치 불이행에 대해 꾸준히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과속.과적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으로 2010년 100건, 2011년 187건, 2012년 212건, 올해 5월 말 현재 85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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