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교환…도민 재산 증식' 분석
'공유재산 교환…도민 재산 증식' 분석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사용 도유재산과 국유지를 교환하는 '빅딜'이 이뤄져 도민 재산 증식으로 이어졌다는 결론이 나와 눈길.

제주도에 따르면 도의 요청에 의해 국립제주박물관 및 문화관광부에서 수립한 2005년도 국유재산 교환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어 확정돼 오는 5월 중 교환계약이 체결될 전망.

이에 따라 국립제주박물관 도 부지와 제주시 아라동 및 조천읍 교래리 국유재산이 임자를 바꾸는 데 제주도는 "롯데리조트 조성 후보지도 과거 교환취득한 토지로 당시 시세로 14억원에 지나지 않던 땅이 100억원대 매각, 1200억원 규모 민자유치라는 황금알을 낳았다"고 부지런히 주판을 놓는 모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