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문화재 보존대책 미이행"…해당토지 매각한 '보광제주'도 조사

특히 서귀포시가 이 일대를 중국계 자본가들이 설립한 오삼코리아㈜에 매각한 ㈜보광제주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귀포시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오삼코리아㈜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오삼코리아㈜는 지난 1월 9일 성산읍 섭지코지 인근에 오션스타콘도미니엄 공사에 착수했지만 문화재청과 서귀포시가 통보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이 일대가 2003년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신양리 패총3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2005년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에서 이 구역에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를 현장에 입회시켜 공사를 추진해야 하지만 오삼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조사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서귀포시는 매장문화재와 관련 문화재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시에 GPR(지하레이더탐사)를 권고할 계획이다.
윤봉택 서귀포시 문화재담당은 “동굴이 발견된 섭지코지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일대는 ‘신양리 패총3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공사가 이뤄질 경우 반드시 전문가를 현장에 입회시켜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특히 5월 16일 동굴이 발견됐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터파기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동굴 아래 부분을 훼손시킨 것은 물론 5월 18일에는 동굴 입구에 사석을 쌓아 모래를 덮어 동굴을 은닉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윤 담당은 “㈜보광제주가 이 일대에 조성한 ‘휘닉스아일랜드’ 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다”며 “용암동굴 위로 작은 ‘용암궤’가 25m정도 형성돼 있어 섭지코지의 지질학적 형성과정과 화산활동 연대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동굴전문가 3명이 제시한 의견을 문화재청에 보고 했으며, 문화재청이 동굴 보존 조치를 내릴 경우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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