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경유 제조 판매 들통
가짜경유 제조 판매 들통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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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주유소 · 건설사 각 2곳 등 적발

경유에 일정량의 등유를 섞는 수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해 판매하던 주유소가 관계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대표적 휴양지인 제주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가짜경유를 판매하던 주유소 2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밀시험결과 이들 주유소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5%~15% 혼합해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가짜경유를 사용한 건설회사 2개소와 영업방법을 위반한 일반판매소 1개소도 이번 단속에 걸려들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경유 판매 주유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3개월 미만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또 사용자(대형사용처)는 사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영업방법을 위반한 일반판매소는 8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1개월 미만의 영업정치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제주지역에서의 가짜경유 판매와 사용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의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5개 주유소가 가짜경유를 판매하다 단속됐는가 하면 대형사용처 등 비석유사업자는 2010년 20건, 2011년 6건, 2012년 9건, 올 들어 현재까지 10건 등으로 꾸준히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 특별단속반이 관광지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서 품질검사를 위해 연료를 채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 2010년 7월 제주공항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관광버스 15대 가운데 8대가 가짜경유를 사용했다가 적발된바 있지만 이번 단속에는 적발되지 않아 관광버스의 가짜경유 사용은 상당히 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으면서 육지부에 비해 등유 사용량이 많아 자동차용 연료로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주본부 설립을 계기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가짜석유 폐해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실시, 시민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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