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연장·규격추가 간소화 등 기업부담 경감
중소·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창구 역할을 해온 우수조달물품제도가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기술 우수제품 생산기업의 불편을 없애는 방향으로 우수조달물품제도를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계약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계약기간 연장에 맞춰 가격조사와 인증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중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기 위한 규격추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 했다.
그동안 모든 규격 추가 건을 우수조달물품 심사와 함께 진행해 처리에 2개월 이상 걸렸으나 인증범위가 명확한 간단한 사항의 규격 추가는 상시 신청을 받고 심사과정을 생략, 신청 후 1주일 내로 처리시간이 단축된다.
제주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신기술 등을 개발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의견을 조달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판로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를 놓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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