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임대한 차량을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P(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P씨는 2011년 7월 29일 제주시내 모 업체와 리스계약을 맺고 이용 중이던 차량을 지난해 8월 9일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 2983만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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