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대출 담보 제공 40대 집행유예
리스차량 대출 담보 제공 40대 집행유예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임대한 차량을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P(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P씨는 2011년 7월 29일 제주시내 모 업체와 리스계약을 맺고 이용 중이던 차량을 지난해 8월 9일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 2983만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