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이 통장 임의 사용 50대 집행유예
타인 명이 통장 임의 사용 50대 집행유예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타인 명의의 통장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횡령 및 절도 등)로 기소된 K(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K씨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A씨의 어선을 임차해 운항하던 중 A씨에게 부탁해 A씨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도장 등을 받은 뒤 사용하다가 반환 요구를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K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A씨의 통장에 A씨가 수협에 위판한 어대금이 입금되자 지난해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757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