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무원 ‘가중처벌’의 교훈
뇌물수수 공무원 ‘가중처벌’의 교훈
  • 제주매일
  • 승인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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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가 지난 3일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 및 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된 제주시청 공무원 K씨에게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에 벌금 1500만원에 추징금 1억26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8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강조했다.
물론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많은 파문을 낳은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가중처벌’이 어떻게 보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제주사회의 공직비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한때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직문화를 보였던 제주 공직사회가 최근 몇 년간 크고 작은 비리에 연루되면서 공직청렴도 전국 최하위라는 수모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돼 버렸다.
제주도를 비롯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 같은 불명예에서 벗어나겠다면서 현재 다양한 형태의 이른바 공직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청렴시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고 결국은 공직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자성과 반성이 없이는 이 같은 시책도 결국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게 마련이다.
우리사회는 공직범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한 입장에 있다. 왜냐면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을 위해 사심 없는 공정한 입장에서 무한봉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은 공무원들의 급여로 사용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는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꼭 이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왜냐면 우리사회 중심에 결국은 공직사회가 자리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이 썩으면 사회정의 또한 요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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