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던 공무원이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했다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3일 민원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870만원을 선고받은 K(43)씨의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2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억268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제주시청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료 설계도면 작성서비스 건축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주택 불법 증축사실 묵인과 용도변경 등 각종 건축 민원 등에 대한 청탁과 관련해 모두 150여 차례에 걸쳐 1억26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약 3년 동안 100명이 훨씬 넘는 민원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수뢰액이 무려 1억2680만원에 이르는 점,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민원인을 기망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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