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원스톱 형사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임금체불사건은 대부분 사업주에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선고로 형사사건이 종결,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 때문에 서민생활 침해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실질적 권리구제 방안이 형사절차에 추가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지난달 30일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와 공증인 현영두 등과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민사소송 진행과 공증절차 등에 협조키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적 불편을 해소, 근로자를 위한 실효적인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사업주 입장에서도 형사조정 및 공증을 통해 합의가 된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고 형사사건과 함께 민사도 진행돼 별도로 민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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