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진행된 제주도와 건축주 간 건물 보상비에 따른 분쟁 소송이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제주도가 승소하면서 마무리됐다.
서귀포시는 최근 제주도에 이 건물에 대한 처리계획 문서를 보냈고 제주도는 철거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 중이다.
서귀포시 송산동 자구리 해안 공원내에 위치한 이 폐건축물은 1995년 노인휴양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6200㎡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었으나 각종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됐다.
서귀포시가 이 건물을 2005년부터 문섬 주변 생태계보전지역 관리 사업으로 방문객 센터로 추진했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좌초됐다.
특히 이 폐건축물을 놓고 제주도와 건물 소유주간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건물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그런데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제주도와 건물 소유주간의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긴 법적싸움이 마무리됐다.
이에 아름다운 서귀포 해안을 둘러 볼 수 있는 ‘자구리 공원’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짓다만 폐건축물이 철거돼 우범지대라는 지역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17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돼 온 건물에 대한 법적공방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도 반기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안 경관이 뛰어난 곳에 오랫동안 짓다만 폐건축물이 방치되면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며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만큼 소송이 종결됐다고 보고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폐건축물이 노후가 심하고 주변 여건상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건물을 철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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