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대기업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시도에 맞서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은 도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시의 적절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다만 선언적 의미에 그친 듯이 보이는 것은 왜일까?
제주도의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주)의 생수시판 확대규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그 도덕성을 비판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의 즉각 취하와 생수 시판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성문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제주도에 대해서는 생수 시판을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재연장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가 제주 지하수의 보호 의지를 표명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한국공항 측의 법적 공세를 막고 이를 도민 차원의 운동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맥이 풀리는 일이다.
사실 물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모두가 이용 가능한 자원이다. 특히 제주는 지역 특성상 지하수가 유한적인 자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재라는 개념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유엔도 “물에 대한 권리는 인간적인 삶을 이끄는 데 필수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다른 인권들을 구체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선결 요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물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파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공자원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하겠다.
제주 지하수는 그 누구도 사유화하거나 상품화할 수 없는 공공의 자원이므로 한국공항의 생수 시판 확대 시도는 당장 그만 둬야 한다. 길게는, 공영이라고는 하지만, 제주 삼다수의 개발까지도 막아야 할 것이다. 물을 물 쓰듯 마구 퍼 쓴다면 언제까지 제주의 지하수가 버틸 수 있을 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