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의 이해를 바라며(윤정우)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의 이해를 바라며(윤정우)
  • 제주매일
  • 승인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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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곳곳에서 줄지어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는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방향지시등 점등율, 신호 준수율 등 운전자 운전행태를 종합 평가한 '교통문화지수'에서 3년 연속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국 꼴찌다. 또한 2008년부터 2012년도 상반기까지 시도별 인구 10만명 당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비율에서도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다. 작은 징후, 작은 사건을 경계하고 제때 처리하면 큰 사건을 막을 수 있다는 법칙이다. 또한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의‘깨진 유리창 법칙(broken window theory)'이 있다. 상점의 유리창이 깨져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상점 주인이나 빌딩 주인이 건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메시지와 유리창을 더 깨도 괜찮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 마침내 무법 상태로 건물의 모든 유리창이 깨지며 결국 사소한 유리창 하나로 인해 법질서가 실종되는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론이다.
  1999년 911테러 당시 붕괴된 월드트레이드센터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지휘한 루돌프 쥴리아니 뉴욕 시장은 범죄와의 전쟁으로 유명하다. 그가 1994년 뉴욕 시장으로 취임 이후 뉴욕의 범죄율을 40퍼센트 줄였으며 특히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는 60퍼센트를 줄였다.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가 처음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낙서 금지였다. 지하철이나 건물 벽에 있는 낙서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낙서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단속했다. 처음에는 쥴리아니 시장이 강력범죄와 싸울 자신이 없어 경범죄만 상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결국 강력범죄를 포함한 범죄가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 뉴욕시 행정을 통해 입증된 사례였다.
  일부 운전자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안전띠 미착용을 경찰관이 단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자. 경찰관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메시지와 앞으로도 계속 안전띠를 메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 결국 도로는 무법상태로 될 것이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전체 법질서가 실종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큰 둑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지고 큰 집도 굴뚝 틈의 작은 불똥으로 타  버린다는 말이 있다. 교통경찰관의 법규위반 단속활동은 교통문화 개선뿐만 아니라 결국 더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윤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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