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제주도 항운노동조합(이하 제주항운노조)이 노조를 비판한 조합원들을 제명한 징계 처분과 관련,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2일 고모(41)씨가와 김모(47)씨 등 4명이 제주항운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등에 대한 소송에서 고씨의 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김씨 등이 청구한 무기정권처분에 대해서는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고씨와 김씨 등 4명에게는 미지급 급여 1억74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2011년 1월 6일 ‘제주항운노조 민주화운동본부’를 결성해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위원장이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을 했다고 유포, 제주항운노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명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주항운노조에서 고씨에 대한 제명처분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씨를 지난 3월 30일 복직시킨 이상 제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며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며 “원고들을 제명 또는 무기정권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들의 과거 징계전력이나 그 밖의 비위행위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