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폭행한 40대 징역 4년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폭행한 40대 징역 4년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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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모텔에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Y(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Y씨는 2010년 4월 14일 오전 1시10분께 제주시내 모 모텔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A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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