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H(53)씨에게 징역 7년에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8년간 정보공개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H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1시35분께 A씨를 서귀포시내 모 아파트 입구로 끌고 가서 성폭행 하려했지만 실패하자 같은 날 오후 1시50분께 A씨를 A씨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몹쓸 짓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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