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 제공 민원인 벌금형
공무원 뇌물 제공 민원인 벌금형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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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H(62)씨와 K(43)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H씨는 2010년 11월 18일 제주시청 공무원 A씨에게 다세대주택이 불법 증축된 사실 묵인과 용도변경 허가 등을 해달라며 K씨의 차명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또 K씨는 2009년 8월 12일 A씨에게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도와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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