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등 포함
행정업무 관련 특별법 위반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법경찰권이 일부 전문분야 담당 공무원에게도 부여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특별법 위반 사범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15개 분야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무등록 대부업체와 유사 석유,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등 행정법규 위반 사범들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단속.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확대되는 대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로 사업법 위반(산업자원부, 지자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위반(지자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 위반(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정거래위, 지자체) ▲건축법 위반(국토교통부, 지자체) ▲화장품법 위반(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의료기기법 위반(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환경보건법 위반(환경부, 지자체) ▲영유아보육법 위반(보건복지부, 지자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청, 지자체) 등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관련부처 의견 등을 청취해 부처협의를 거친 뒤 오는 8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