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이 373건 맡아 '눈감은 감시' 불보듯
직원 4명이 373건 맡아 '눈감은 감시' 불보듯
  • 이태경 기자
  • 승인 201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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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구멍뚫린 제주도 문화재 관리체계

최근 ‘제주도지정 문화재 훼손’과 ‘매장문화재 은폐 의혹’ 파문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행정당국의 허술한 문화재 관리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방비로 노출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문화재정책 전반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문화재는 국가지정 103건, 도지정 270건 등 모두 373건. 이중에는 보물 제1187호인 제주불탑사 오층석탑 등 국보급 문화재(6건)와 학술․관상적 가치가 높은 천연기념물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문제는 관음사내 왕벚나무 훼손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들 문화재에 대한 관리정책이 ‘사후 약방문’의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도지정기념물 51호인 왕벚나무 2그루에 누군가 고의로 제초제를 주입했지만, 10여 일이 지나 뒤늦게 발견된 탓에 소중한 문화재가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은폐 의혹에 휩싸인 성산읍 섭지코지 공사현장내 천연동굴도 사전 관리․감독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보존가치가 높은 ‘수직형 용암동굴’로 최종 판명됐지만 업체측의 늑장 신고와 공사장의 모래 유입 등으로 원형이 일부 훼손된 뒤였다.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후 사태를 수습하는 ‘땜질 처방’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부와 제주도 차원의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문화재관리 전담인력이 각각 기능직 2명에 불과해 문화재 전반에 대한 순찰과 현장관리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문화재청이 각 지자체의 문화재 상시 예방관리를 위해 도입한 ‘문화재 돌봄사업’도 마찬가지다. 지원예산이 부족해 제주시에서 유일하게 구좌읍에만 돌봄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이 배치된 게 고작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주도문화재위원은 “문화재는 사전적 예방 관리가 중요한데도 현재 제주도 문화재정책은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문화재 관련부서의 직급․정원을 조정하고 관리 전문인력의 특별 채용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CCTV 등의 상시 감시시스템 설치 방안을 문화재청과 논의중에 있다”며 “문화재 관리기능을 강화키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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