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럴 수 있나요. 세금 얼마 납부하지 않았다고 급여압류 할 수 있단 말이냐고요” 라고 강하게 항의 전화를 받으면 대답하기가 무척 곤란해진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체납된 사실에 대해서 체납자가 너무 당당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급여압류라는 것은 세금이 체납되면 토지, 건물, 자동차 압류처분이나 예금압류 등과 같은 체납처분의 일종이다. 체납처분에 대해 좀더 쉽게 설명하면 지방세, 국세 또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은 부과금을 일정기한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공매처분 등 절차를 거쳐 체납된 세금 등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항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 깜빡해서 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물론 자금사정으로 인해 납부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납기를 잊어버리면 체납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바로 다음달에 독촉을 하는데 독촉기한내에 납부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독촉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납세자가 독촉장 등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규정에 의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 또는 채권을 압류한다.
예컨대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 토지, 건물, 자동차, 선박과 같은 등기 등록된 부동산, 예금통장과 같은 채권 뿐만아니라 급여도 포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압류대상은 다양하다. 다만 압류대상에 따라 예고없이 바로 압류하기도 하고 압류전에 사전에 예고하기도 한다. 예금과 같은 경우 사전 예고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바로 압류한다.
급여압류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예고문을 발송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예고기간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압류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민감하다. 그건 급여압류라는 것이 본인이 다니고 있는 일터에서 신용추락이라는 부가적인 효과가 더해진 까닭인 것 같다. 따라서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체납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때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납세의 의무는 우리가 지켜야하는 신성한 의무다. 급여압류나 예금압류와 같이 서로가 난감한 단계까지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따라서 급여압류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없이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세의지와 협조로 서로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서귀포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세무과 체납관리담당 고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