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의무!(이원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의무!(이원배)
  • 제주매일
  • 승인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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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부산 신창동의 한 실내사격장 화재, 부산 부산진구 ‘시크노래주점’ 화재 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들 모두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난 화재이다.
그때마다 업주의 영세함으로 배상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특별법 제 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2013년 2월 23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23일 이후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올 해 8월 23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영업주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기존의 화재보험과는 차별화된 보험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한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 소방방재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9.8%로 전체 대상업소 19만 1378곳 중 1만 8844곳이 가입하여 10군데 중 1군데 가입하였다고 보도하며, 가입률이 낮은 이유를 홍보부족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서귀포소방서에서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관(官)’에서만의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여 실효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민(民)’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업주가 유비무환의 마음가짐을 가지며, 국민 또한 다중이용업소 출입구의 하얀 바탕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한다면 제도시행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관(官)’에서도 이에 발맞춰 효과적인 홍보를 펼쳐나간다면, 이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제도의 정착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귀포소방서 소방행정과 지방소방사 이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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