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돈을 요구하며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K(3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K씨는 지난 1월 9일 제주시내 자택에서 어머니 A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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