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목줄 함부로 풀지 마세요"
"애완견 목줄 함부로 풀지 마세요"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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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배변봉투 등 소지 필요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는 K(34)씨는 최근 애완견과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자신의 애완견과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형 애완견이 달려들어 K씨의 애완견을 덮친 것이다.

K씨는 뒤엉킨 두 마리 애완견을 떼어놓고 대형 애완견 주인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개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일로 화를 내느냐’는 핀잔이었다.

가정주부 J(34.여)씨는 지난 29일 오후 3살 된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불쾌한 일을 겪었다.

제주시 탑동광장을 걷다가 갑자기 뛰어든 애완견이 아들을 덮치면서 아들이 넘어졌기 때문이다.

J씨는 “아이가 넘어지는 순간 다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애완견 주인은 사과 한마디 없이 가버렸다”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애완견과 함께 나올 때는 목줄을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로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나오는 애견인이 가운데 일부 애견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에는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 앞서 애견인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목줄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배변 봉투를 준비, 배설물이 생기면 현장에서 처리하는 등의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애완견 배변의 경우 종종 신고가 들어오지만 동영상 촬영 등 현장단속이 아니면 단속이 힘든 실정”며 “목줄 등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단속보다는 다른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성숙한 애견인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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