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전 3시58분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모 유흥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같이 술을 마시던 B(20·여)씨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자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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