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8월 31일까지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린이집과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어린이집 등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급식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육교사와 원생 등을 허위로 등록한 후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 ▲식자재비·특별활동비 등을 과다 계상한 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횡령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 등 불량식품을 급식하는 행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노인요양보험료 편취 등이다.
특히 경찰은 단속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횡령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부정 수급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유도할 방침이다.
윤영호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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