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9일 후배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30분께 서귀포시내 모 계절음식점에서 후배 B(37)씨가 건방지게 말했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