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 구조를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기소된 M(6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M씨는 2010년 1월 제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내부 경계벽을 허물고 가구 수를 늘리는 등 2차례에 걸쳐 주택 내부구조를 무단 변경하고 이 주택 4층에 가설건축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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