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대책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대책 강화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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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가 검색, 업로드, 다운로드를 할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를 10포인트 이상의 검정색 또는 붉은색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의 표시기준을 마련했다.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성폭력범죄 공개대상자의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대상사건의 확정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의 죄명과 횟수를 공개하도록 범위를 명확하게 정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게임방)과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추가했다.

여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 사업주 또는 종사자와 시설에 출입하는 아동·청소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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