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복직된다
시국선언 교사 복직된다
  • 김광호
  • 승인 2013.0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 김상진 씨 行訴사건 상고 포기
시국선언을 주도했다가 해임 처분된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 김상진 씨(49.중등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김 씨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며 “해임을 취소하라”는 제주지법 행정부에 이은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의 판결에 따라 29일 곧 김 씨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 박순철 교육행정과장은 29일 “1, 2심 법원의 해임 취소 판결에 불복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상고 시한 5월28일)했다”며 “법원에서 판결 확정증명원을 교부받는대로 복직돼 학교 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르면 금주 중 김 씨의 복직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과장은 이 사건 상고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1, 2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교단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2009년 6월9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여하고, 도내 초.중등교사 108명이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6월 교사 시국선언(PD수첩 수사 및 촛불집회 수사와 용산 화재사건에 대한 비판, 한반도 대운하사업 반대 등)’에 서명하도록 주도한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2월24일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복직되면 해임된 이후의 교사 급료(약 3년4개월)를 모두 지급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