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조직폭력배 A(34)씨를 구속하고, 폭행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 B(33)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전 조직폭력배 C(35)씨가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께 C씨를 서귀포시 모 관광지 주차장으로 끌고 가 B씨 등 3명과 함께 폭행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혐의다.경찰은 조직폭력배 간 이권다툼이나 세력다툼이 있었는 지를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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