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황태훈)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황태훈)
  • 제주매일
  • 승인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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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체된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지난 4.1.부동산 대책의 핵심 정책수단이 세제 지원인데, 이번이 주택 구입에 좋은 기회가 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무주택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5.10.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집 크기와 관계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생애 최초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생애 최초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대주의 배우자 및 미혼인 단독 세대주 등이 세대주로 인정되어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불합리하게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상속주택 등 특정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

    이번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정책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주택 구입시에는 세대주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보기를 당부 드리며, 이번이 주택 구입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제주시 세무1과 황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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