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기관 선정' 의혹 제기
'감정평가 기관 선정' 의혹 제기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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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단지 토지매수사업 토지주들

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 매수 사업이 전개되는 가운데 해당 토지주들은 3일 오전 11시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감정평가기관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현 감정가를 인정 할수 없어 토지매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토지주 24명으로 구성된 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주 대책위(위원장 김원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소득 증대 등 제주발전을 위한 친환경적, 휴양형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을 환영한다"고 전제 한 뒤 "반면 토지수용은 토지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적정 보상을 통해 매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권력이나 강제적 법조문을 앞세워 국민들의 일발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개발독재 논리와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개발센터의 감정기관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개발센터는 예래동 휴양단지, 생태. 신화. 역사 공원,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사업과 관련한 토지감정평가에 있어 전국 25개 법인 중 유독 특정업체를 지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감정시에도 주민들이 당초 선정한 감정평가업체를 기피하고 다른 업체가 맡도록 했다"고 의혹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 "당초 개발센터에 제주도 실정을 잘 아는 도내 감정평가사에 일을 주도록 하자고 제의하자 개발센터측은 전국 감정평가사에게 골고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번 일에도 특정 평가업체가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개발센터측은 "최소한 감정평가사를 3명 이상 보유한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는 건교부 방침에 의해 처음 주민들이 추천한 업체를 제외시킨 것"이라며 "개발센터 사업에 특정 감정평가 업체의 독점 수주는 설명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했다.

개발센터측은 이어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강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없을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밟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심을 거치면 어느정도 주민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토지 수용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올해 1월 29일 각 개인에게 통보된 감정평가 보상액 통보내역은 감정평가 이전에 계획된, 담합에 의한 것으로 현 감정평가를 백지화하고 전면 재평가를 실시할 것 ▲실거래가에 근접하는 재평가 결과를 도출할 것 ▲개발지역내 묘지들을 이장 할 적정한 장소나 대안을 마련할 것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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