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9일부터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19일부터 지자체와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을 운영해 아동과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신규 임용과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 등에 성희롱과 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시키고 고위 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 점검, 계약직·인턴 직원 교육 여부 조사 및 부진기관의 관리자 특별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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