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운영 기본시설만 인수해도 사업자 지위 승계"
"숙박업 운영 기본시설만 인수해도 사업자 지위 승계"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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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도구와 사무실의 집기·비품 등 유체동산 없이 숙박업을 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설만 인수한 경우라도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K(53)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폐업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K씨는 2006년 5월 제주시내 모 호텔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8월 공중위생영업자 지위를 승계 받아 숙박업 영업을 했다.

K씨가 운영하던 이 호텔 건물 및 토지가 2010년 11월 법원 경매에 넘겨지자 B씨가 2012년 4월 호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소유권을 일괄 취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K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에 호텔 폐업신고를 했고 제주시는 ‘B씨에게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이유로 K씨의 폐업신고수리를 거부했다.

그러자 K씨는 “B씨는 호텔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중 일부만 인수했기 때문에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면서 제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말하는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공중위생업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인수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쉽게 대체되거나 사후 보완될 수 있는 유체동산 등의 시설까지 전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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