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어민들은 고유가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선원 인력난을 틈탄 선불금 사기로 ‘3중고’를 겪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7일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K(42.제주시)씨와 L(46.충남)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올해 2월 제주 서귀포선적 연승어선 D호(48t)에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속인 후 선주 A씨로부터 27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지난해 9월 산선적 연승어선 W호(29톤)에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속인 후 선주 B씨로부터 21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K씨는 2건의 사기혐의로 수배 중인 가운데에도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L씨는 5건의 사기혐의 등으로 수배 중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지난해 선불금 사기로 21명을 불구속 입건한데 이어 올해는 현재까지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올해 선불금 사기 피해액만도 2억2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서귀포지역 어선주들의 선불금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서귀포, 성산, 모슬포 어선주들과 각각 간담회를 실시해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선불금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상습적으로 선불금 사기를 치거나 사기금액이 다액인 사기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원 채용 시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보증인을 세우는 등 선불금 피해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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