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노지감귤에 대해 발령됐던 감귤유통조절명령이 지난달 30일 종료된 가운데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행.재정 지원중단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귤유통명령 시행에 따른 위반 적발건수는 모두 602건에 이른다.
위반형태별 적발내역은 비상품유통 505건, 품질관리미이행 56건, 출하미신고 26건, 강제착색 15건 등이다.
단체별로는 상인단체가 377건으로 가장 많고, 농.감협 166건, 영농개인 5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제주도의 조치내용을 보면 602건 중 46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82건은 시.군이송, 56건은 경고주의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464건 중 120건(5천6십만원)은 이미 납부됐다. 제주도는 과태료 미납 277건(1억9600만원)에 대해 지난 6일 최종 납부독려 및 압류예고 했다. 나머지 31건(1100만원)은 납부기간 미도래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선 조속한 시일내 납부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특히 최종 납부독려 및 압류 예고자에 대해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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