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2009년 12월24일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당시 교사이던 전교조 김 지부장을 해임했는데, 김 씨는 이후 “해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해임 부당” 판결을 받은 것.
이와 관련, 27일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법원 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28일 중에는 양성언 교육감의 결단이 있을 것으로 안다”며 “아마도 우리 청 역시 유사 사건을 처리(항소 또는 상고 포기)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참고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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